요즘 F4,H2 비자 가진분들 걱정 하는 내용 다시 알려드립니다 걱정 하지마쇼.
체류자격 있는 조선족분들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제출 의무 대해 다시설명해드립니다.
월요일에 이미 설명 해드렸는데 많은분들 아직도 걱정 하고있고
온라인에서 쓸데없는 X소리 올리는사람들도 많슴다.
우리가 1345에 전화 해서 확인 한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슴다.
질문 :
소득없는 사람은 외국인 들록 어떻게 하냐 ?
출입국 답변 :
아직 법무부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시 하지않아서 이부븐은 법무부에서 정확한 서류를 제시하면 다시 공지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법무부에서 공지 나오기전에 아무 문제 없단말임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이코리아 공지 체크 하고있슴다.
공지나오면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올려드리겠슴다.
한국에 계신 모든 조선족분들
코로나 시기에 건강을 잘챙기시고.
온라인에 떠도라다닌 허위 소문 신경쓰지마쇼.
팁114 운영팀.
아래는 월요일에 설명 했던 내용입니다.
2020.09.28일에 하이코리아 사이트 공지 이런 내용 올라왔슴다.
그래서 요즘 여행사들 떠우인 찍으면서 류량 가지겠다고 별같지않은거를
대다이 무셥게서리 말하고있슴다.
떠우인에서 류량 가지겠다고 과장하게 말하는사람들 좀 적당히하쇼.
본문 들어가겠슴다에 . 이게 무슨듯인지 설명해드리겠슴다.
설명시작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이말은 우리 동포분들 가진 비자 H2,F2,F4,F5,F6 취업 할수 있는비자는
하는 일종 하고 일년에 돈 얼마 버는지 제출 해야되는 의무가 있단말임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말은 한국 출입국 법이 있담다 제47조 제49조2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다나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벌었으면 얼마 벌어는지 출입국에 알려달라 이말임다.
□ 대 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비자는 알만하지에 ? 보통 우리 동포분들은 F2,F4,F5,F6 암튼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자는 다 해당 한다는말임다.
□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신고내용 : 무슨일 하는지 , 일년에 얼마 버는지.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시 ?
외국인등록할때는 소득도 없구 일두 못하는 상황인데 이건 뭐지 ?
1345에 전화 걸어봤슴다 .
답변은 : 공지는 올라왔지만 아직 이 공지 대해 법무부에서 서류를 보내 오지 않았다고 함다 .
그러면 여태 내 설명한게 다 쓸데 없는말이 되었구나 .
하지만 법무부에서 서류 나오기전에 외국인등록증 신청은 이공지하고 별상관없담다. 걱정 하지않아도 됨다 .
법무부서류 나오면 다시 공지 로 알려드리겠슴다 .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 시행일자 : `20. 9. 25.(금)
요즘 이것때문에 동포분들 많이 걱정 하셧겠는데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