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4대보험,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하신분들, 중국으로 올때 꼭 이렇게 하쇼!! 아니면 손해 막심함다!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외국인 고용시 알아야 할 사항 이다
-국민연금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이중가입 면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 대우, 급여송금 보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위한 것으로,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가입기간 합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보험료면제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으로 크게 구분된다.
- 협정 체결국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총 16개국)
-출국시 국민연금 반환방법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 출국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반환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방문 외국인 반환신청
구비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여권, 예금계좌, 항공권(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 증명)
국내 은행계좌는 일주일 이내, 외국은행계좌는 한 달 이내
반환계산 : 국민연금(피고용인 + 고용주 기여금) + 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점에서 확인절차
※본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 확인과 본인여부 확인 방법에 차이가 있다.
-외국인건강보험
한국에서 지역건강보험 19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 가입이다. 하지만 직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은 입국 6개월에 해당 없이 입사 당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1개월 이상 떠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소의 통지에 따라 외국인의 의료보험을 해지시킨다.
보험료 산출 : 평균소득(월) × 보험료율(5.08%)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전체 계산된 금액을 균등하게(각각 50%) 납부한다.
-의료보험 보상범위 :의료적 치료 : 질병, 상처예방, 진단, 치료, 회복, 출산, 사망 등.
건강검진 :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유지, 2년에 한번 제공되는 건강검진. 1년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비사무직(노동자)
-고용보험
사회보장보험으로서 고용 보험의 목적은 안전한 고용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실직했을 경우 보험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향상 사업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격과신청 : 199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최소한 한명의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적용제외 대상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힌다.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 (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등,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단기 피고용인, 교수, 산업연수생,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언급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분된다.
내국인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이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수당 총계=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 수
최고금액 : 40,000원/일 최소금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
수급기간 : 퇴직당시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인정자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12개월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직한 개인이 직업을 얻거나 수입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보상범위는 새로운 산업질병, 초과근무 및 스트레스도 포함한다. 보상은 부상당한 근로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자격과 신청절차 :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최소 1인의 피고용인을 둔 고용주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외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과 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단,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함)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공사’의 경우 연면적의 33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한국회사 또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기적인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자동으로 보상을 받는다.
적합한 비자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소에 기록된 신분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산업재해 보상사건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재해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확성을 위해 재해당사자와 목격자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로부터 추가적인 서류와 신청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철저한 조사와 서류검토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신청자 재해 해당자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의 경우, 그 가족은 보상과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자주변동되어 필요할 당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