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3일부터 돈 10만원씩 몽땅 내야 한담다!!
한국 당국은 10월 13일부터 감염증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이 규정을 위반할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지만 대중교통을 포함해 사람이 많은 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함보다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에 개정된 예방법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그리고 13일부터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포차,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0명 이하의 학원, 오락실, 150평방 이상 일반 음식점, 물놀이 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례외가 없다. 버스를 포함해 지하철, 택시 등 운수 종사자와 사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종사자와 사용자, 료양시설과 보호시설 입소자, 돌보는 종사자도 포함된다. 새로 발표된 방안은 마스크 종류도 정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하게 된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를 비롯해 스카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벌금 범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례를 들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받은 경우는 벌금 대상이 아니다. 또한 얼굴을 씻거나 음식섭취, 수술 등 행위를 할 때에도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수영장과 목욕탕을 비롯해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례식 등 얼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시아경제 임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