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몰린 30대 자영업의 눈물
9일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아르바이트에 나선 건 지난 4월이다. 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그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가 퍼지며 매출이 반의반 토막이 나더니 급기야 영업 중단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월세와 인건비 충당이 급했던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다.
A씨는 채권추심을 하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알바 자리를 구했다. 코로나19때문에 면접은 비대면으로 봤다. 업체는 A씨에게 "채무자가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아야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현금을 받아오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A씨는 “하루 일당도 받아오는 금액에 따라 9만원~13만원 정도였다"며 "고수익을 올리는 알바가 아니라서 정말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가 알바로 일 한 건 단 사흘. A씨는 업체의 사무실에는 가지 않고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프린트가 가능한 곳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채무자의 주소와 영수증 문자를 받으면, 그걸 인쇄해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업체로 송금했다. A씨는 “영수증에 ‘KB캐피탈’이라고 쓰여 있어 내가 일하는 업체가 대부업체의 아웃소싱을 받았나 싶었다"며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ATM 기계를 통해 회사로 송금할 때도 계좌명이 ‘해상무역’이라고 떠 아무런 의심을 안했다"고 했다.
검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징역 6년 구형'
A씨는 사흘째 한 은행의 ATM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했다고 고지했다. 영수증을 직접 인쇄한 것도 채무자에게 영수증을 건넨 것도 모두 범죄에 해당했다. 그는 결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총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일 법정에서 “만약 내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으면 내 차로 직접 운전해서 채무자한테 가지도 않았을 거고, 실명을 대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지도 얼굴을 다 드러낸 채 ATM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단 한 번도 남한테 피해 주면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이제 빨간 줄까지 가게 생겼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A씨처럼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속아서 졸지에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몰리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B(4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도 최근 지난 3개월간 보이스피싱 사범 104명을 검거하고 47명을 구속했다. 이중 수거·전달책으로 몰린 상당수는 ‘채권 추심 알바’나 ‘심부름 대행’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나선 사람들이었다. 주로 50대 여성이나 젊은 학생들이었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고액 알바’ 등을 구하다 자신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며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 공동 정범으로 몰려 처벌이 무겁다. 구인·구직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5일 열린다.
한국에 계신 지인분들께
꼭 알려들기쇼!!!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지면서
보이스피싱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이런 일자리가 엄청 많아지고 있담다!!
잠시만 방심해도 빠져들수 있으니
꼭,꼭!! 알아두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