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에 있는 조선족들 주의!! 이런 조선족들 F4자격 몽땅 취소!!
3년간 중국동포와 외국인1만 1352명이 “국적 포기했다”언론보도 관련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 9. 17.(목) 모일간지에서 보도한 「최근 3년간 1만1352명이 “국적 포기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국적이탈자 증가 통계 관련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 5. 1.)을 앞두고 국적이탈신고가 증가*하였다.
* 개정 「재외동포법」 공포(’17. 10. 31.) 이후 ’18. 3. 31. 까지(5개월간) 국적이탈 신고 접수 건수는 총 3,551건으로 전년동기 1,424건 대비 2,127건(149%) 증가
또한 ’18년도에 국적이탈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접수하였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집중처리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과거 신청 건에 대해 ’18. 4월 말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결국 행정처리 지연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집중처리
- 최근 10년간 국적이탈 현황
2019년에는 2,461명으로 알려 졌다.
※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을 앞두고 신규 국적이탈 신청 증가 및 기존 접수 건을 민원발생 방지 등을 위해 집중 처리한 결과
국적이탈 이유가 병역의무 회피라고 한 부분설명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원정출산자나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생활하고 있음에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국적법령 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남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신청 또는 신고인의 출생 전·후에 부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이 있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신고인의 출생당시 부모가 영주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다.
국적이탈신고 당시 외국에 주소(생활의 기반)를 두고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