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무고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중국 국적)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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