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런 조선족분들 큰일났슴다 이제부터 한국에서 체류연장 안해준담다
출입국에 체류연장을 하기위해 가짜 항공권을 제출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출입국 제도가 9월 25일부터 체류자격민원이 즉시 시행으로 변경되어 시행제도를 몰랐던 외국인과 중국동포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 기간 연장은 제외다.
만6세 이상 ~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D7. D8. D9. E1~ E10. F4. F6. H2. F2 등,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출입국 민원 즉시시행으로 서류를 반려 받은 여행사와 행정사들 단 톡 방은 오늘 온종일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정부정책은 세금도 안 내고 소득도 없는 외국인들한테 체류연장을 하여 준다는 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내국인도 예외 없는데 출입국은 외국인한테 예외를 둘 수 없는 정책이며 “내국인들은 납세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격이다.
내국인 사업자들도 코로나2차 지원에, 세금실적이 없거나 세금체납과 연체 등을 한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예외 없이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 외국인들은 출입국 즉시시행 정책에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일을 하는 행정사들의 목소리다.
한편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내국인들도 과감하게 정부지원과 혜택은 제외되었다.
중국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일을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
많은 중국동포들은 일당제와 알바 형태로 고수익을 찾아 근로를 하여 이들에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내국인 사업주들도 외국인을 선호하게 된 동기도 있다. 이들은 비자 체류기간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소득신고와 4대보험, 퇴직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일당근로와 4대보험 신고 없는 1년 이하의 근로를 대부분 시키기 때문에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는 게 중국동포들의 잘못은 아니다.
이번 25일 즉시시행 민원으로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하는 중국동포와 외국인들은 체류 연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외국인들은 입장이 난처한 처사가 되었으나 체류연장 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한목소리로 준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달라"며 말하고 있다.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