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에서 긴급통지 내렸슴다!!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에 대한 전염병 류입위험 예방통제 촉발기제를 가동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
11월 8일 천진시에서 확진병례 1건, 11월 9일 상해시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병례 1건이 나타났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연구결정을 거쳐 <<연변주 상시화 전염병 류입위험 예방통제 촉발기제 사업조치를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연주신역통판발〔2020〕103호) 요구에 따라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한다. 관련 사항에 대한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10월 25일이래(25일 포함)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가장 빠른 시간안에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 촌(툰)과 단위에 알려 등록하고 사회구역(촌)에 협조하여 관련 관리통제조치를 시달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2. 오늘부터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7일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이를 제공할 수 없는 인원은 즉시 핵산검측을 해야 하며 관리통제사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
3. 각 진, 가두, 사회구역(촌)에서는 격자화 일상관리통제요구를 계속 강화하고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에 대한 추소(追溯)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48시간안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인원에 대해 핵산검측과 건강방문지도를 해야 한다.
4. 시공안국에서는 빅데이터로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을 조사하고 정보를 제때에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에 반영해야 한다. 각 호텔, 려관, 민박 등 중점장소 경영자들은 외래인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고 외래인원에 대한 스캔, 체온측정, 등록 등 사업을 참답게 전개하여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온 인원을 발견하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각 기업과 사업단위에서는 주체책임을 시달하여 내부 조사를 전면 전개하고 종업원 건강감측사업을 잘하며 조사에서 나타난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서 온 인원에 대해서는 등록사업을 잘하고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5. 최근 가급적 천진시 빈해신구, 상해시 포동신구에 가지 말고 확실히 특수한 정황이 있어 가야 된다면 제때에 소속 사회구역(촌), 단위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방호를 잘해야 한다. 돌아오기 전에는 주동적으로 거주지 소속 사회구역(촌), 단위에 도착날자를 보고하고 관련 관리통제조치의 시달에 협조해야 한다.
6. 광범한 주민들은 마스크를 과학적이고도 규범화되게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자주 통풍시키고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량호한 생활습관을 견지해야 한다. 공용수저를 사용하고 따로 식사하며 안전, 안심 원료를 선택하고 음식은 잘 익혀서 먹으며 날음식은 먹지 말고 야생동물 식용을 거절해 질병 전염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자가용 관광이나 자유려행 등 안전한 관광방식을 고무, 제창해야 한다.
7. 시민들은 열이 나거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소속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주동적으로 진찰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될수록 대중교통도구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0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