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불법 체류자 벌금 내야 된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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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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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1:17
7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 체류자도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7일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종료되면서 출국 시점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며 이후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의 경우는 범칙금의 30%를 부과하고 미납 시 1∼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또 10월1일 이후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범칙금의 절반을 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3∼10년간 입국하지 못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체류자에게 물리는 범칙금은 최소 100만원(1개월 미만)에서 최대 2000만원(3년 이상)까지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권이 대폭 축소된 점을 감안해 6월까지 출국 신고를 했으나 7월을 넘겨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면제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