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 소지하고 있는 조선족들 꼭보쇼
최고관리자
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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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1:13
본인방문이 원칙인 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만료일 전 연장하기 위한 등록(거소)외국인의 방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를 하였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1.07.19 ~ 2021.09.30 일 사이이신 등록(거소)외국인분들은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원 연장 처리되므로 당분간 출입국·외국인청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는 안내입니다.
하지만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연장-제외대상 E6,E9,E10,G1,H2비자)
또 하나!! 안내문에 있는 유의 사항의 내용처럼 직권연장된 3개월의 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셔도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따로 표기해드리지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서 연장된 체류기간을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달라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방문자제를 위해 3개월 직권연장을 하는 것인데 그 날짜 표기를 위해서 방문을 하신다면 이러한 임시적인 조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은 방문을 하셔도 연장된 체류기간을 별도로 기재해드리지 않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안내사항에 있는 것처럼 '하이코리아'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을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