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분들 5월부터 사증없이도 이렇게 한국 갈수 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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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3:09
오는 5월부터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시범 운영된다. /이동률 기자
9월 본격 시행 예정
오는 5월부터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여행 관련 정보를 미리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미 호주와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만원이다. 허가를 한번 받으면 2년간 유지할 수 있다.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신속한 입국심사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4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또는 무사증 입국이 정지된 91개국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시스템 구축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차 본부장은 ETA 절차 시연에 참여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더팩트 김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