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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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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09: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종료되면서 출국 시점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해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됐고,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불법체류자들로 북새통
(영종도=연합뉴스) 3월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9월 30일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범칙금의 30%를 부과하고 미납 시 1∼10년 입국이 금지된다.
10월 1일 이후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범칙금의 절반을 내야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3∼10년 입국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게 물리는 범칙금은 최소 100만원(1개월 미만)에서 최대 2천만원(3년 이상)까지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권이 대폭 축소된 점을 감안해 6월까지 출국 신고를 했으나 7월을 넘겨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면제 혜택 등을 준다./서울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